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기, 통신, 전문소방, 기계설비공사 부문 최고기업
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, 우리 협회에 신고(제출)한 내용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